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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환경경제 사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A to Z
WRITER 주식회사 그린앤프로덕트 (ip:)
  • DATE 2022-07-12 1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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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결정권 큰 생산자가 재활용 중심 역할”
EPR 제도 아래에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재활용' 책임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있다. 하지만 제품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폐기 이후 재활용 단계까지를 고려해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제품을 만든 기업이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 운영의 한 축을 맡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명한 내용을 아래 소개한다.

우선 용어부터 정리하자. ‘생산자 책임 재활용’은 말 그대로 제품을 만든 생산자인 기업이 재활용까지 꼼꼼하게 챙기라는 의미다. 환경부 환경용어사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생산업체가 제품 생산 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은 물론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제도”다.

제품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한 내용에는 배경 등이 조금 더 자세히 드러나 있다. 센터는 이 제도의 개념에 대해 “과거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해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지고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은 소비자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소개했다.

◇ “제품 설계 결정권 큰 생산자가 재활용 중심 역할”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비자와 지자체, 그리고 생산자와 정부가 각각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다. 다만 제품 설계나 포장재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센터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센터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부유럽 국가 대부분과 체코, 헝가리 등 동부 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멕시코와 브라질, 페루 등 남미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부터 생산자책임 원칙에 의해 운영하던 예치금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2003년부터 시행해왔다.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EPR제도는 공유책임제도(SPR)를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생산자 책임 확대와 함께 정부와 소비자 책임도 확대했다.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의 처리책임과 재활용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 공정에 투입되게 하는 전반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남아있다. 소비자 역시 분리배출 등을 통해 폐기물이 잘 수집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유통지원센터 등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투명한 재활용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제품·포장재의 재질 구조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표시제도를 이행하며 회수·재활용사업자 현장 확인과 조사 등을 진행한다.

◇ EPR 제도에서의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EPR 제도의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과 5개 제품군(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부자)이다. 전자제품은 폐자동차와 함께 2008년도부터 환경성보장제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환경성보장제(EcoAS)는 제품 생산 시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한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관련 지원을 위한 제도도 있다.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도록 하는 분리배출표시제도와 분리수거지침에 따른 분리수거 및 빈용기보증금제도 등이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사용된 용기의 회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의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추가해 판매 후 반환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분리배출표시제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이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대행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취지로 세워졌다. 센터는 홈페이지 이사장 인사말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운영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3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라고 소개한다.

센터는 “전국에 산재한 품목별 회수·선별·재활용 회원사들과 함께 쓰레기로 버려질 법한 이들 제품 포장재를 재활용해 국가적으로 폐기물처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을 절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활용 정책을 수립하는 환경부는 물론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시민들 및 회수·선별·재활용 회원사들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재활용 촉진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과 경제를 각각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환경은 머리로는 이해가 잘 가지만 실천이 어렵고, 경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왠지 복잡하고 어려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환경과 경제를 함께 다루는 용어들도 많습니다. 두 가지 가치를 따로 떼어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영역으로 보려는 시도들이 많아져서입니다.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도 살리자는 의도겠지요. 그린포스트코리아가 ‘환경경제신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여기저기서 자주 들어는 보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고 소비자들의 생활과 어떤 지점으로 연결되어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하나씩 선정해 거기에 얽힌 경제적 배경과 이슈, 향후 전망을 묶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59번째 주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대한 설명으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홈페이지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해당기사 링크 :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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